

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·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. 그동안 재개발·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·추진위원회 구성·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.시가 이번에 마련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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